노동위원회upheld2022.04.2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전체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