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판단: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청취지가 구제신청일(또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3개월을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청취지가 구제신청일(또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3개월을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