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1. 5. 12.임에도 종료일을 2020. 10. 7.로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종료일이 2020. 10. 7.인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같은 날 제출한 점, ③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1. 5. 12.임에도 종료일을 2020. 10. 7.로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종료일이 2020. 10. 7.인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같은 날 제출한 점, ③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전기검침 수수료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향후 조치에 부담을 느껴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1. 5. 12.임에도 종료일을 2020. 10. 7.로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종료일이 2020. 10. 7.인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같은 날 제출한 점, ③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전기검침 수수료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향후 조치에 부담을 느껴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