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광주지역 손해사정 조사직 업무에서 부산지역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광주지사 직원 갈등으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근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광주지역 손해사정 조사직 업무에서 부산지역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광주지사 직원 갈등으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근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가족부양의 고충을 가중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를
판정 상세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광주지역 손해사정 조사직 업무에서 부산지역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광주지사 직원 갈등으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근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가족부양의 고충을 가중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가족부양의 고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과 납득 없이, 원거리 전보를 실시한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