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사업장의 원장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유’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점, ③ 이에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유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사업장의 원장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유’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점, ③ 이에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유를 ‘비자발적 사직’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사업장의 원장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유’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점, ③ 이에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유를 ‘비자발적 사직’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