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9. 9.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장의 2021. 9. 9. 퇴직권유 발언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사장이 2021. 9. 23. ‘그때 이야기하실 때 9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저랑 이야기했는가요? 안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근로자가 ‘아니 내가 그만두라 그랬으니까 저는’이라고 대답한 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사장이 2021. 9. 30.까지 근무하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해서 그때까지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직을 수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장과 근로자의 2021. 9. 23. 대화에서 근로자의 ‘그럼 이번에 27일날 휴직(휴직은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해도 저는 30일까지 하는 걸로’라는 질문에 대해 이사장이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드립니
다. 근데’라고 답변하자, 근로자가 ‘그럼 됐
죠. 뭐’라고 답한 점, ④ 근로자는 백신접종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백신접종 종료 및 2021. 9. 27. 병원 휴업으로 인해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10. 14.인바,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2021. 9. 30.의 다음날부터 2021. 10. 14.까지 남아 있는 근무기간이 14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는 2021. 9. 25.까지 하되 근로계약관계는 2021. 9. 30.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