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사직의사가 없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발언으로 인해 비로소 사직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사직의사가 없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발언으로 인해 비로소 사직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판정 상세
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사직의사가 없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발언으로 인해 비로소 사직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