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권한이 없는 상급자의 말을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후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인사권자)에 주임급 이상의 관리요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최종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관리소장의 말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1. 11. 26. 관리소장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당일 곧바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2021. 11. 29., 2021. 12. 3., 2021. 12. 10. 출근 명령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⑤ 근로자가 질병 및 근로조건 등 요구사항 관철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초심 심문회의 개최일 당시까지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등 진정성 없는 출근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