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판정 근거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부당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