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여부(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회사 등과의 용역계약 해지사유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2021. 2. 1. 자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
음. ④ 사용자는 2022. 1. 6.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기재했을 뿐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