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에 대한 연차사용 거부, 출입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직무정지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직무정지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업무 복귀명령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 의사 있었다고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