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 중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과 부합하는 등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 ②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 행위, ③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위가 중대?심각한 점, ④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 중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과 부합하는 등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