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