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가피했던 점, 2018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제2 채용 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판정 상세
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가피했던 점, 2018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제2 채용 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사용자가 제2 채용과 제3 채용공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용절차를 거친 점, 사서직과 평생교육사 결원대체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도 비슷한 공백 기간을 둔 점, 제3 채용기간 중 근로자를 일용근로로 고용한 것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병가 때문인 점, 최행원 팀장과 박광식 주무관의 채용내정 관련 발언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제2 채용과 제3 채용이 형식적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