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장 및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2022. 2. 21.까지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불승인 통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원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장 및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2022. 2. 21.까지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불승인 통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원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장 및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2022. 2. 21.까지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불승인 통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원에 기재한 퇴사일이 2022. 2. 22.인 점,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앞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2022. 2. 16. 자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를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에게 2022. 2. 16.자 사직이 아닌 2022. 2. 22. 자 퇴사의사가 확인되고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되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장 및 노무관리 담당자에게 2022. 2. 21.까지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불승인 통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원에 기재한 퇴사일이 2022. 2. 22.인 점,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앞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2022. 2. 16. 자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를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에게 2022. 2. 16.자 사직이 아닌 2022. 2. 22. 자 퇴사의사가 확인되고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되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