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는 유방외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유방외과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는 유방외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유방외과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이
다. 정상 진료가 되었던 시점 이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는 유방외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유방외과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이
다. 정상 진료가 되었던 시점 이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취득취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