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전직, 감봉, 강등에 따라 감액된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취지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전직, 감봉, 강등에 따라 감액된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전직, 감봉, 강등에 따라 감액된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