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단 2월까지 이직하려고 최대한 알아보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유효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단 2월까지 이직하려고 최대한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답변하며 구직활동 중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퇴직일자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단 2월까지 이직하려고 최대한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답변하며 구직활동 중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퇴직일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 빈도도 2022. 2. 3.과 2. 17. 두 차례에 불과하여 퇴직일자 조율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3. 및 2. 17.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다가 2022. 2. 28.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퇴직자 면담서에 퇴직일을 임의로 2022. 3. 9.이라고 기재하였고, 퇴직 직후 다른 사업체에 전직하여 근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