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
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중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1명)’, ‘대기발령’, ‘전보발령’, ‘CCTV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기산일인 2021. 12. 8. 이전에 발생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
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중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1명)’, ‘대기발령’, ‘전보발령’, ‘CCTV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기산일인 2021. 12. 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1. 12. 8. 이후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1명)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은 각각 합리성이 있는 사용자의 인사조치로서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 설치’는 노동조합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