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 및 교대제 근무명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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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발령 및 교대제 근무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근무형태 개선이 불가피한 점,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 점, 인사발령 및 교대제 근무명령과 노동조합활동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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