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사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는 문구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적어도 다른 사유들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승강기 자체점검은 2인 1조로 수행하고 그 중 1명만 안전관리기술자격을 소지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 승강기 자체점검 이외 업무도 존재하므로 근로자가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채용 당시 인력 수요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격을 필수 또는 우대 요건으로 달리 정할 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사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는 문구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적어도 다른 사유들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승강기 자체점검은 2인 1조로 수행하고 그 중 1명만 안전관리기술자격을 소지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 승강기 자체점검 이외 업무도 존재하므로 근로자가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채용 당시 인력 수요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격을 필수 또는 우대 요건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각 채용공고상 담당업무 및 세부 담당업무, 사업소가 채용의뢰서에 기재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는 인력운영 계획 및 수요에 따라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