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