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