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전직의 목적이 괴롭힘이나 인사발령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전직의 목적이 괴롭힘이나 인사발령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전직의 목적이 괴롭힘이나 인사발령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주차지원 배제와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임금삭감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전직 이후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직에 대한 2회의 온라인 회의로 협의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