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회사 자산의 남용,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 감액, 급여기금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의 무시가 해고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회사 자산의 남용,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 감액, 급여기금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의 무시가 해고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에 정면으로 반하였음, ③ 특정 직원의 급여라는 목적성 금원을 임의로 다른 사람의 급여로 지출함, ④ 임의 지출 기간이 길고 행위가 반복적이며 임의로 지출한 금액이 고액이었음, ⑤ 근로자는 본부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회사 자산의 남용,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 감액, 급여기금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의 무시가 해고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에 정면으로 반하였음, ③ 특정 직원의 급여라는 목적성 금원을 임의로 다른 사람의 급여로 지출함, ④ 임의 지출 기간이 길고 행위가 반복적이며 임의로 지출한 금액이 고액이었음, ⑤ 근로자는 본부가 고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롱과 본부가 송금한 급여의 사용에 대해 임의로 논의하여 결정한 점, ⑥ 한국주재부의 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깨어져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이유가 된 각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하였던바,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됨, ② 징계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달리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