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