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10. 23.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2021. 10. 28.~10. 30.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2회, ③ 학원 교재연구 등 업무지시 불이행, ④ 동료 강사들에게 반말 등
판정 요지
정직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고, 정직 처분 만료 후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10. 23.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2021. 10. 28.~10. 30.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2회, ③ 학원 교재연구 등 업무지시 불이행, ④ 동료 강사들에게 반말 등 직장 내 근로자들과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무 장소 이동과 시정조치 후에도 개전의 의지가 없음 등의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10. 23.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2021. 10. 28.~10. 30.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2회, ③ 학원 교재연구 등 업무지시 불이행, ④ 동료 강사들에게 반말 등 직장 내 근로자들과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무 장소 이동과 시정조치 후에도 개전의 의지가 없음 등의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이 종료된 2022. 1. 1. 사용자에게 복귀 여부를 물었으나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 정직 처분을 받기 전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 있었던 사실, 사용자는 “급여는 지급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복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에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