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다시 해고통지서를 주었다.
판정 요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다시 해고통지서를 주었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다시 해고통지서를 주었
다. 해고일이 2021. 12. 31.로 되어 있으나 해고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명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점과 권고사직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46조에서 “회사는 사원의 채용, 징계 및 표창 등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제반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60조, 제61조 등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본 사안을 경영상 해고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 제1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다시 해고통지서를 주었
다. 해고일이 2021. 12. 31.로 되어 있으나 해고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명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점과 권고사직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46조에서 “회사는 사원의 채용, 징계 및 표창 등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제반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60조, 제61조 등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본 사안을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58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