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