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고, 경영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신규채용 중단,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하였고, 업무가 없어진 유휴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유급휴직, 2차례의 희망퇴직 실시, 계열사로의 채용알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해고회피 노력을 전개한 점, ③ 이후 이를 거부한 유휴인력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에도 흠결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 대해 사전통보 및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당하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경영상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고, 경영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