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