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판정 요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별도 채용절차에 신청하지 않은 점, ② 회사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별도 채용절차에 신청하지 않은 점, ② 회사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안내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① 정년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