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3. 2.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긴 상황에서, 병원 주임이 짐을 챙겨서 병원에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진술만 있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2.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긴 상황에서, 병원 주임이 짐을 챙겨서 병원에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진술만 있어 판단: 근로자는 2022. 3. 2.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긴 상황에서, 병원 주임이 짐을 챙겨서 병원에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진술만 있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도 당시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주임이 해고를 통지할 인사권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출근촉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2022. 3. 24.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2022. 3. 2.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3. 2.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긴 상황에서, 병원 주임이 짐을 챙겨서 병원에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진술만 있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도 당시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주임이 해고를 통지할 인사권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출근촉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2022. 3. 24.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2022. 3. 2.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