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낸 전체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근로자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관계의 해지를 청약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낸 전체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근로자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1. 9. 29. 정○○ 실장이 사업장의 대표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보고하고 승낙될 때까지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낙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위 사직의사 표시 문자는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아들이 보낸 것으로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문자를 보낸 이후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문자가 송부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표시된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욱이 근로자는 2021. 9. 29.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2021. 9.분 임금을 받은 후 2021. 10. 5. 정○○ 실장에게 문자로 월급명세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