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에 속한 근로자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에 속한 근로자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에 속한 근로자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