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자진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