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2. 1. 31.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당연면직)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계약은 별도의 만료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2. 1. 31.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당연면직)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