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을 근로자의 일방적인
판정 요지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과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을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근로자만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②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을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근로자만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②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고로 밝혀진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있는 반면, 근로자가 받은 금품의 액수, 기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정직 3월에 앞서 이루어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동안 급여의 50%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이것이 근로자의 금품수수 신고로 인한 조사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④ 사실상 불이익이 매우 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