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해서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해서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해서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음
나.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