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특정한 현장의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현장 퇴출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가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가 2022. 2. 14.~5. 3.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월별 임금상당액과 동일한 기간 근로자의 월별 중간수입금을 고려하여 10,596,000원을 금전보상명령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