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5명 미만 사업장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전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무가 근로자에게 2022. 1. 30. “그만두라.”라고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출근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암묵적 승인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