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근로자는 회사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이메일 사용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단체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근로자는 회사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이메일 사용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단체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회사 e메일 사용과 관련한 구성원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고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근로자는 회사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이메일 사용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단체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e메일 서비스 정책 운영서’는 회사 e메일 사용과 관련한 구성원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제18조제2항은 유인물의 게시?배포 등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3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이메일에 해고 근로자의 서한을 첨부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가장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사규에 정한 징계 후속 조치의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다.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 및 전보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와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