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근로자의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 사용자의 기망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 사용자의 기망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고 효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1. 12. 27. 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2021. 12. 28. 근로계약 갱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12. 29. 휴가를 내고 타 회사 면접에 응시하여 2021. 12. 30.부터 타 회사에 입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