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20. 11. 22. 근로관계 종료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더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근로자가 문자 보내겠다고 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0. 11. 30.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첨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2020. 12.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2020. 11. 22.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20. 11. 22. 근로관계 종료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더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근로자가 문자 보내겠다고 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0. 11. 30.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첨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2020. 12.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2020. 11. 22.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금의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근로자가 2020. 11. 22. 이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