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
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