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와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