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이는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직원 간의 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이는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직원 간의 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이는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직원 간의 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심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위한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위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이는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직원 간의 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심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위한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위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