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시설팀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휴일 휴식권 침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그러나 근무형태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판정 요지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시설팀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나, 주말 및 공휴일 근무일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무형태 변경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시설팀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휴일 휴식권 침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그러나 근무형태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