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견책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임금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2017년 허위기안 등을 사유로 하여 담당자에게는 경고, 실장에게는 견책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2017년 허위기안 등을 사유로 하여 담당자에게는 경고, 실장에게는 견책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⑤ 재직기간 중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임금삭감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연봉 중 기본급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 직원이 동일하게 인상되는 점, ② 2021년 및 2022년의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으므로 직무수행평가 결과로 인한 기본급 삭감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연봉 중 기본성과급은 직무수행평가 중 업적평가에 따라 인상율이 차등적용 되므로 동료평가로 기본성과급이 삭감되지 않는 점, ④ 직무수행평가는 상대평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