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남○○ 팀장의 사업운영점검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고성, 반말 등을 한 행위, ② 남○○ 팀장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지시 및 병가시 인수인계 불이행, ③ 채○○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남○○ 팀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판정 요지
회사의 취업규정 제104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가. ① 남○○ 팀장의 사업운영점검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고성, 반말 등을 한 행위, ② 남○○ 팀장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지시 및 병가시 인수인계 불이행, ③ 채○○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남○○ 팀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초진차트를 전달한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 등 회사의 취업규정 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가 존재함
나. ① 회
판정 상세
가. ① 남○○ 팀장의 사업운영점검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고성, 반말 등을 한 행위, ② 남○○ 팀장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지시 및 병가시 인수인계 불이행, ③ 채○○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남○○ 팀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초진차트를 전달한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 등 회사의 취업규정 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가 존재함
나. ① 회사의 취업규정은 중 징계양정 기준 등에 따르면, 감경에 대해 규정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수준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여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복종의무 위반 중 지시사항 불이행의 수준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여 중과실인 경우이므로 ‘정직’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과거에도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